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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정보] 신축분양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슈리츄리 2025. 5. 30.

신축 분양 아파트 청약이란?

정부와 건설사가 공급하는 새 아파트를 추첨 또는 순위 방식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1. 청약 신청 자격 확인

기본 요건:

  • 만 19세 이상 세대주 (일부 특별공급은 예외 있음)
  • 무주택자 또는 일정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자 (가입 후 일정 기간, 납입횟수 충족 필요)

청약통장 종류:

통장 종류설명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장 일반적, 국민/민영/공공주택 모두 신청 가능
청약저축 (구형 통장) 국민주택 전용
청약예금·부금 민영주택 전용 (현재 신규 가입 불가)

✅ 2. 청약 일정 및 분양 정보 확인

  1.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접속
  2. 지역별/건설사별 분양공고 확인
  3. 원하는 아파트의 청약공고문을 꼼꼼히 읽기
    (평형, 가격, 청약일정, 공급 수량, 특별공급 유무 등 포함)

✅ 3. 청약 유형 선택

청약 유형설명
일반공급 대부분의 공급물량, 순위와 가점제 반영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조건 충족 시 가능
가점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점수 계산
추첨제 일부 민영주택에서 무작위 추첨 (특히 고가 주택에서 활용)

✅ 4. 청약 신청

  1. 청약홈 로그인
  2. 신청할 아파트 선택
  3. 희망 평형 및 타입 선택
  4. 청약통장 정보 자동 연동
  5. 신청 완료 후 확인증 출력 또는 저장

✅ 5.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 청약홈 또는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시, 정해진 기간 내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청약통장 등
    •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시 당첨 취소

✅ 6. 계약 및 입주

  • 계약금 납부 (보통 10%)
  • 중도금/잔금 일정에 따라 납부
  • 입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대로 점검 및 입주절차 진행

📌 주의사항

  • 허위 청약, 중복 신청, 위장전입 등은 당첨 취소 및 청약 제한
  • 당첨 시 5년간 다른 청약 제한 (민영주택 기준)
  • 과거 당첨이력은 추첨제/가점제 모두에 영향

🧮 청약 가점 계산법 (총 84점 만점)

항목내용최대 점수
무주택 기간 최대 15년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5년 이상 17점
 

→ 예: 무주택 10년(21점), 부양가족 3명(20점), 청약통장 10년(11점) = 총 52점

 

🏘️ 창원시 청약 가능 아파트 목록 (2025년 기준)

1.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 위치: 진해구 여좌동 843-1번지 일원
  • 규모: 총 2,638세대 (일반분양 2,038세대)
  • 전용면적: 54㎡ ~ 102㎡
  • 청약 일정:
    • 특별공급: 2025년 3월 31일
    • 1순위: 2025년 4월 1일
    • 2순위: 2025년 4월 2일
    • 당첨자 발표: 2025년 4월 8일
    • 정당 계약: 2025년 4월 21일 ~ 24일
  • 특징: 진해구에 10년 만에 공급되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로, 최고 37층 규모입니다. 

2.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

  • 위치: 마산회원구
  • 청약 일정:
    • 특별공급: 2024년 7월 29일
    • 일반공급: 2024년 7월 30일
    • 당첨자 발표: 2024년 8월 2일
  • 특징: 비규제지역에 위치하여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이 없습니다. 

3. 창원명곡 A-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 위치: 의창구 명곡동 A-1블록
  • 전용면적: 약 55.6㎡
  • 총 세대수: 395세대
  • 입주 예정: 2024년 10월
  • 청약 일정:
    • 무순위 청약: 2024년 5월 13일 ~ 14일
    • 당첨자 발표: 2024년 5월 17일
    • 계약체결: 2024년 6월 17일 ~ 20일
  • 특징: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단지로, 육아 특화 서비스와 다양한 부대시설을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에 따라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1. 공공분양 (국민주택 등)

  • 혼인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무주택 요건: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외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맞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 자산 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2. 민영주택

  • 혼인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무주택 요건: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외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맞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 자산 기준:
    •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 당첨자 선정 방식

공공분양

  1. 우선공급: 소득 기준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2. 일반공급: 소득 기준 100% 초과 13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140% 이하)
  3. 추첨공급: 소득 기준 140% 초과 200% 이하 (맞벌이만 가능)

민영주택

  1. 우선공급: 소득 기준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2. 일반공급: 소득 기준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
  3. 추첨공급: 소득 기준 140% 초과 또는 자산 기준 충족 시 가능

청약이 당첨 되었는데 포기하면 정말 큰 불 이익이 있어요

청약 신청 할때는 꼭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불이익 정리

상황불이익 여부내용
서류 제출 전 포기 ❌ 없음 (단, 기록은 남음) 청약 당첨 후 특별한 조치 없이 계약 포기 가능
서류 제출 후 포기 ✅ 있음 아래 항목에 해당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 있음 1~10년간 청약 제한 (유형별로 상이)
분양권 당첨 후 계약 후 해지 ✅ 있음 재당첨 제한 + 전매 제한 영향 있음

📌 상황별 청약 제한 상세 (민영주택 기준)

✅ 1. 당첨 후 계약 포기(계약 미체결)

  • 전국 어디서든 민영주택 청약 제한
  • 3년~10년간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에 따라 다름)
  • 무주택 기간 초기화 X, 하지만 당첨 이력은 남음
  • 청약 가점제 적용시 불이익 없음, 단 추첨제에는 영향

✅ 2. 특별공급 당첨 후 포기

  • 특별공급은 1회만 신청 기회 부여
  • 당첨 후 포기하면 해당 특공 유형(신혼부부, 다자녀 등)에 재신청 불가

✅ 3. 분양권 전매나 양도 후 포기 또는 취소

  • 향후 청약 신청 자격 박탈, 특히 투기성 전매로 판단될 수 있음
  • 부정청약으로 간주될 경우 최대 10년간 청약 금지

🔄 청약 포기 후에도 불이익 없는 경우

  • 당첨이 되었지만 서류 미제출 또는 자동 포기 → 가점제/추첨제 모두 불이익 없음
    → 단, 당첨이력은 남아 다음 청약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예: 재당첨 제한 5~10년)

📝 요약 정리

항목불이익 여부비고
서류 제출 전 포기 ❌ 없음 단, 당첨 이력은 남음
서류 제출 후 계약 포기 ✅ 있음 지역/유형별 제한 발생
특별공급 당첨 후 포기 ✅ 있음 해당 유형 재신청 불가
계약 후 해지 또는 전매 ✅ 있음 투기 의심 시 최대 10년 제한

📌 청약 당첨은 신중하게!
당첨 사실만으로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자금 계획, 입지, 분양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전매제한이란?

  • "전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입주하기 전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
  • "전매제한": 이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는 규정

🏡 왜 전매제한을 두나요?

목적설명
투기 억제 당첨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되파는 것을 막음
실수요자 보호 실제 거주 목적의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함
주택시장 안정 단기 매매 차익으로 인한 가격 왜곡 방지

⏳ 전매제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주택 유형, 분양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 지역에 따른 전매제한

지역 유형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최대 10년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등)
조정대상지역 3~5년
비규제지역 6개월~1년 (또는 제한 없음)

2. 주택 유형에 따른 예시

주택 유형전매제한 예시
공공분양 (LH 등) 5~10년
민간분양 (민영주택) 1~3년 (보통)
신혼희망타운 등 특공 최대 10년 (거주의무 포함)
 

※ 분양 공고문에 명시된 전매 가능 시점 꼭 확인하기!!!!

 

🚫 전매제한을 어기면?

  • 불법 전매로 간주되어 계약 취소
  • 벌금 또는 형사 처벌
  • 향후 청약 자격 박탈 가능

📝 예시 상황

  • A씨가 서울 강남 민간분양 아파트에 당첨됨
    → 전매제한 10년
    → 입주권을 남에게 팔 수 없음 (실거주해야 함)
  • B씨가 창원 비규제지역 아파트 당첨
    → 전매제한 6개월
    → 6개월 후 분양권 전매 가능 (단, 세법상 양도세 등 고려 필요)

전매제한 확인 방법

  1.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2. 관심 아파트 분양공고 확인
  3. ‘전매제한 기간’, ‘거주의무 기간’ 항목 확인